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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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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안전기술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산업과
담당자
민풍식
예고기간
2013-07-16 ~ 2013-08-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464호


 『항공안전기술원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항공안전기술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항공기 제작국가에 걸맞는 민간항공기 등의 결함분석․안전성 인증․성능시험․항공안전기술 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지원하여 낙후된 우리나라의 항공안전기술산발전과 항공사고예방에 기여를 목적으로 우선 설립(‘13.1.10)한 (재)항안전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법정기관화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여 항공안전기술 전문기구인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함)으로 설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안전기술원의 목적 및 사업범위 등(안 제1조 내지 7조)


 1) 이법은 항공안전기술원을 설립하고 항공기․공항․항행시설 등의 안전성 인증, 성능시험, 사고예방기술, 항공안전기술 표준화 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지원하여 항공사고 예방은 물론 세계 항공안전기술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항공안전기술원을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함


 3)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기술원의 정관작성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4)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성 인증기술연구 및 인증 수행, 안전성 성능시험기술 연구 및 시험 수행ㆍ지원, 중요 결함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지원, 항공기 등의 사고예방기술 개발, 항공안전 관련 국제표준화 기술연구 등을 수행 함


나. 재원 조달 및 출연(안 제14조 내지 제17조)


 1) 기술원의 건설, 운영,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항공관련 사업자로부터 징수되는 비용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달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정부는 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원에「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다라 기술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사업 및 결산보고(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1) 기술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사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아 결산을 확정하도록 함  

 2) 기술원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이나 항공관련 사업자 등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항공안전기술원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우편번호 339-012)

    ㅇ 전 화 : 044-201-4225,  ㅇ 팩 스 : 044-201-5625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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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항공안전기술원법-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항공안전기술원법-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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