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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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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업복합도시과
담당자
송주화
예고기간
2013-07-18 ~ 2013-08-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470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법률 제11867호, 2013.6.4. 공포)으로 기업도시내 원형지 개발이 허용됨에 따라 원형지 공급 시 선수금 수령 요건, 원형지 공급의 해제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개발사업의 총 사업비에 분양영업을 위한 판매비를 반영하여 기업도시 사업시행자의 활발한 영업활동을 보장하는 등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며, 기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원형지 공급시 선수금 수령 요건 규정(안 제33조제1항)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2013.6.4, 법률 제11867호)으로 원형지 공급이 허용됨에 따라 원형지 상태로 토지를 공급 할 때 선수금 수령요건에 대한 일부 내용의 개선이 필요함

    2) 기업도시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의 공사진척률이 10%이상이거나 전체 사업 공사진척률이 20% 이상일 때 선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원형지는 조성공사 없이 공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토지의 공사진척률을 선수금 수령 요건으로 적용할 수 없음

    3) 원형지로 공급하는 경우 전체 사업에 대한 공사진척률이 20% 이상이면 선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

 

  나. 원형지 공급계약 해제 절차 신설(안 제33조의2)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2013.6.4, 법률 제11867호) 시  원형지 공급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제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해제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원형지 공급계약 해제 전에 사업시행자가 2회 이상 시정요구를 하고 원형지개발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일방적・비합리적 해제 요구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함


 다. 개발사업 총사업비에 ‘판매비’ 포함(안 제12조제4항관련 별표 3)

    1) 기업도시 개발사업 총사업비 구성항목에 ‘판매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토지분양 등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실제 사용한 판매비용이 사업비에 반영되지 않아 개발이익 산정 시 불이익을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기업도시 개발사업 총사업비 구성항목에 분양영업을 위한 판매비를 포함하여 활발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판매비 과다 지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관리비와 판매비의 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 한도비율인 공사비의 6%를 넘지 않도록 함

 

라. 도시개발위원회 정부위원 확대(안 제44조제1항)

    1)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업무의 성격상 기업도시 정책 심의 등을 위해 구성된 기업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원이어야 하나, 정부 직제개편 지연으로 위원회에서 제외되어 있음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을 기업도시개발위원회 정부위원에 포함하여 위원회 활동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추진

    1) 법 문장 등이 어려워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는 문제가 있음

    2)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알기쉬운 법령 정비 표현을 사용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시행규칙>


   가. 원형지 공급가격 기준 등 처분방법 규정(안 제13조제1항・제5항)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법률 제11867호, 2013.6.4.공포)으로 원형지 공급이 허용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개발자에게 원형지 상태로 공급 시 공급가격 기준 등의 규정이 필요함    

    2) 원형지 공급가격을 ‘개발계획이 반영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조성토지와 원형지는 모두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대로 공급하도록 함


 나. 개발사업 소요비용에 판매비 포함(안 제9조제3호, 제13조제4항관련 별표)

    1) 기업도시 사업시행자가 토지 공급 시 조성원가에 분양영업을 위한 ‘판매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판매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사업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음 

    2)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공급할 때 가격기준이 되는 조성원가와 사업시행자 지정 시 자기자본 의무 확보비율 산정을 위한 도시조성비 구성항목에 분양영업을 위한 ‘판매비’를 포함함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추진

    1) 법 문장 등이 어려워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는 문제가 있음

    2)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알기쉬운 법령 정비 표현을 사용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28일(수)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기업복합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기업복합도시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우편번호 : 339-012, 전화: 044-201-3691, 팩스: 044-201-5565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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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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