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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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설수연
예고기간
2016-06-21 ~ 2016-07-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902호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수립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방향

 

ㅇ 복합환승센터 유형분류 기준

 

ㅇ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ㅇ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ㅇ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 방안

 

ㅇ 복합환승센터 주변 교통체계 개선대책의 내용

 

ㅇ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세부추진방안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전화 : 044-201-3810, 3815 / 팩스 : 044-201-558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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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복합환승센터_개발계획_수립지침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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