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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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
배상철
예고기간
2017-01-13 ~ 2017-02-01

 

「궤도운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궤도운송법」 개정시 산악벽지형 궤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면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절차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조의 2)

나. 산악벽지형 궤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8조의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1일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전화 : 044-201-4795, 팩스 : 044-201-5673)

첨부파일1
HWP 궤도운송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궤도운송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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