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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진흥과
담당자
김유석
예고기간
2018-04-04 ~ 2018-04-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421호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1. 제정이유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개정(’18.2.13.)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에 대한 국가자격, 학력 또는 경력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ㆍ고시함으로써 공간정보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기준은 공간정보기술자가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고 및 관련 증명서 발급 시 적용(안 제2조)

나. 경력관리수탁기관은 공간정보 관련학과의 추가인정 등의 심의를 위해 경력관리위원회를 두어 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결처리 함.(안 제3조)

다. 공간정보기술자의 국가자격 종목, 공간정보 관련학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학과의 신설, 명칭변경 등으로 인해 4조에서 정한 학과에 해당되지 않는 유사학과의 경우 인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제4조)

라. 공간정보기술자의 자격, 학력, 경력에 대한 배점을 정하고 및 이를 합산해 역량지수를 산정함(안 제6조)

마. 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신고 서류, 발주청 등의 확인절차, 외국인 기술자의 인정기준 등을 구체화 함(안 제7조부터 제12조)

바.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신고 자료의 검증과 착오신고에 따른 경정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3조부터 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4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우편번호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팩스 044-201-5540, 이메일 fiend70@korea.kr)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전화 : 044-201-3472)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공간정보기술자의_등급_및_경력인정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간정보기술자의_등급_및_경력인정_등에_관한_기준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대상검토_공간정보기술자의_등급_및_경력인정_등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규제영향분석서_공간정보기술자의_등급_및_경력인정_등에_관한_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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