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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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안승현
예고기간
2019-02-12 ~ 2019-03-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71 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_공고문(여객자동차운송사업_운임요율등_조정요령_일부개정훈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여객자동차_운송사업_운임?요율_등_조정요령_일부개정훈령안(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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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청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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