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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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복합도시정책과
담당자
배한후
예고기간
2019-05-10 ~ 2019-05-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638호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_공고문(시화지구_지속가능_발전협의회_운영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_운영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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