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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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장지애
예고기간
2019-05-23 ~ 2019-07-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호

 

「주거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거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실태조사 등 주거복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취급 및 처리 허용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주거복지 정책을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허용

ㅇ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르면 민감정보, 고유식별번호 처리는 제한되고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나, 주거실태조사 등 주거복지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민감정보, 고유식별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바 이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yhim91@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 044-201-4129 팩스 : 044-201-5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주거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주거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주거기본법_시행령_개정안_규제영향분석서_수정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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