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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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시교통과
담당자
김동규
예고기간
2019-06-10 ~ 2019-07-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780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택시 부제일에 주유(충전)시에는 다음 영업준비(정비‧세차 등)를 위한 총 운행거리 20km이내인 경우에 한해 유가보조금을 지급 하도록 기준을 신설함

 

또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는 군지역(광역시의 군 제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유류비는 사업자 부담원칙, 택시운수종사자 부담금지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상위법령에 맞추어 지침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택시 부제일 충전시에는 다음 영업준비를 위한 차량정비 등을 위한 총 운행거리가 20km이내인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 서면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5호)

 

나. 운송비용 전가금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2조) 취지와 맞지않는 조문정비(안 제17조제1항)

 

다.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 (안 제16조제2항나목, 제18조제1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택시팀)로 2019년 7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도시교통과 택시팀

(전화: 044-201-4757, 팩스: 044-201-5581, kbruce74@korea.kr)

첨부파일1
HWP 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일부개정고시안(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개정전문)_19061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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