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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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관리점검지침' 및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홍지란
예고기간
2020-03-06 ~ 2020-03-26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293호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점검지침’ 및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제정안-건축물관리계획_작성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물관리점검지침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제정안-건축물관리점검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행정예고문_건축물관리점검지침,_건축물관리계획_작성기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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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우
시특법에의한 제1종, 제2종시설물은 탄산화, 부식 점검은 불필요함 [2020.04.19] 수정 삭제
류근의
지침이 모법과 맞지않는 황당한 고시네요.. [2020.03.1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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