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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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신교통서비스과
담당자
권민희
예고기간
2020-06-24 ~ 2020-08-03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85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대여사업자의_결함사실통보)-수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200617.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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