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이양구
예고기간
2020-07-22 ~ 2020-07-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1002호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HWP 1._행정예고문(2020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제정본문(2020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개정).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이창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유가연동 [2020.07.29] 수정 삭제
송덕호
제 소개를 해 봅니다. [2020.07.28] 수정 삭제
정세훈
운송시장의 혼란부터 [2020.07.28] 수정 삭제
김태훈
장거리경기 북부건 [2020.07.27] 수정 삭제
조주환
컨테이너 [2020.07.27] 수정 삭제
이창원
안전운임고시 일부개정안 관련 [2020.07.27] 수정 삭제
윤영준
안전운임 유가연동 [2020.07.26] 수정 삭제
정재완
*안전운임 유가연동제 [2020.07.25] 수정 삭제
반지영
안전운임 유가 변동 분기별 적용 [2020.07.23] 수정 삭제
기장도
안전운임 유가연동 [2020.07.23] 수정 삭제
박용태
유가연동제에 따른 안전운임수정안 [2020.07.23] 수정 삭제
안대희
안전운임 유가연동제 [2020.07.23] 수정 삭제
김윤두
2020년 8월 01일 부터 시행건의 [2020.07.22] 수정 삭제
박근형
유가연동제 [2020.07.22] 수정 삭제
송승우
지금 시점에서 7월1일부터 적용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2020.07.22] 수정 삭제
박성호
안전운임 유가변동제에 대하여 [2020.07.22] 수정 삭제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