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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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민경철
예고기간
2021-01-28 ~ 2021-03-1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1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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