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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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최수진
예고기간
2021-04-21 ~ 2021-05-06

 

국토교통부공고제2021- 573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법령안_(토지이용_인ㆍ허가_절차_간소화를_위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9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토지이용_인ㆍ허가_절차_간소화를_위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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