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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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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전원설비 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이광우
예고기간
2021-05-10 ~ 2021-05-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730호

 

 

「예비전원설비 설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210413_예비전원설비_설계기준_일부개정안_표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KDS_31_60_20_예비전원설비_설계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KDS_31_60_20_예비전원설비_설계기준_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210504_예비전원설비_설계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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