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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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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상황총괄대응과
담당자
박혜은
예고기간
2021-05-21 ~ 2021-06-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74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521

국토교통부장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 등을 내용으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21. 7. 27.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법률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여 법률이 시행일에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부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도입(안 제2, 3)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등록증 발급 절차 등을 규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안 제4)

    택배서비스사업의 양도양수 등 원활한 지위 승계를 위하여 신고절차 및 필요서류를 규정함

. 생활물류서비스 평가기준(안 제5, 6)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 증진 등을 위한 서비스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 생활물류 쉼터의 기능 및 설치·관리(안 제7)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함

. 공제조합 재무건전성 기준(안 제8)

    소화물배송대행인증사업자가 설립하는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지급여력금액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지급여력비율 등 재무건전성 기준을 마련함

. 수수료(안 제9)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수수료를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탁기관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6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코로나19 생활물류 긴급대응반 상황총괄대응과

(전화 044-201-4156, 팩스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코로나19 생활물류 긴급대응반 상황총괄대응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규칙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규칙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규칙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ZIP 시행규칙_별지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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