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로공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공영만
예고기간
2021-06-17 ~ 2021-07-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909호

「한국도로공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_공고문(한국도로공사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한국도로공사법_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