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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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일부개정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이슬기
예고기간
2021-09-13 ~ 2021-10-05

 

◉ 국토교통부공고제2021-호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8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지적확정측량_대상_요건_및_토지개발사업_고시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확정측량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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