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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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 예고
담당부서
모빌리티정책과
담당자
김철희
예고기간
2022-05-31 ~ 2022-07-28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695호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1).pdf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교통안전법_시행령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개정안)교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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