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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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담당자
박노헌
예고기간
2022-07-22 ~ 2022-07-22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호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2207-(입법예고문)_공공보도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2
PDF 2207-(개정안)지하공공보도의_결정,구조_및_설치기준에_관한_규칙_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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