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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박아현
예고기간
2023-02-14 ~ 2023-03-27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3-142
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을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하는 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2
월
14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1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4
(개정문)_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거래신고,_토지자조서).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일숙
가계약 체결일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라는 법령에 반대한다
[2023.03.23]
김종래
개정안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03.06]
고순영
계약일은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3.02.24]
박윤묵
계약일은 계약서작성일로 해야합니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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