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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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이광우
예고기간
2024-03-08 ~ 2024-04-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318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8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주택법_시행령_조문별_제개정이유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18호(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x
첨부파일4
PDF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18호(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첨부파일5
PDF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pdf
첨부파일6
HWPX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5).hwpx
첨부파일7
HWP 주택법_시행령_개정안_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8
PDF 주택법_시행령_개정안_별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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