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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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상조
예고기간
2024-03-21 ~ 2024-04-30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99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46).hwpx
첨부파일2
HWPX 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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