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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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광역교통도로과
담당자
최종민
예고기간
2024-05-10 ~ 2024-06-20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717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X 간선급행버스체계의_건설_및_운영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x
첨부파일2
HWPX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HWP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시행규칙)(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간선급행버스체계의_건설_및_운영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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