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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제민영
예고기간
2024-12-26 ~ 2025-01-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760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예정)에 따라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법령안)_신혼부부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7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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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신혼부부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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