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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우현주
예고기간
2025-02-05 ~ 2025-02-20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5-111
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년
2
월
5
일
국토교통부장관
입법예고기간 : 25.2.5~25.2.20(15일간)
첨부파일1
250203_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2
250203_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8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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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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