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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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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김은아
예고기간
2025-06-24 ~ 2025-07-1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836
 
분양사업장 설치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21).hwpx
첨부파일2
HWPX (행정예고문)분양사업장_설치기준.hwpx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분양사업장_설치기준.pdf
첨부파일4
HWPX (고시안)분양사업장_설치기준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5
PDF (고시안)분양사업장_설치기준_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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