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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지침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담당자
박정호
예고기간
2025-09-10 ~ 2025-09-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107호
「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
행정절차법
」
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
2025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도로상_작업구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지침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42).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도로상_작업구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지침안_행정예고_.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도로상_작업구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지침안_행정예고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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