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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이수연
예고기간
2025-09-12 ~ 2025-10-22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5 - 1110
호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년
9
월
12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44).hwpx
첨부파일2
(개정안)_감정평가_및_감정평가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감정평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_국토부_공고_제2025-1110호.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감정평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_국토부_공고_제2025-1110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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