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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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신동원
예고기간
2025-09-16 ~ 2025-10-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139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91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물류산업과.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HWPX (입법예고문)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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