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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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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17개 부령의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이은정
예고기간
2025-10-24 ~ 2025-10-2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47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17개 국토교통부령의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02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6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정부조직법_개정에_따른_부처명칭_변경_등을_위한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_등_17개_부령의_일부개정안_v4.hwpx
첨부파일3
HWPX (양식)_의견서(2).hwpx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_2025-1247+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부처명칭+변경+등을+위한+17개+국토교통부령의+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5
HWPX 입법예고_2025-1247+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부처명칭+변경+등을+위한+17개+국토교통부령의+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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