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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허동혁
예고기간
2026-03-24 ~ 2026-05-04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6-378
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을 개정함에 있어
,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년
3
월
24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2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2).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2).pdf
첨부파일4
(개정안)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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