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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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양승민
예고기간
2026-07-15 ~ 2026-08-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927
 
건축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데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4).hwpx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건축법_시행령).hwpx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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