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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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한민구
예고기간
2026-08-24 ~ 2026-10-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 1083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철도안전정책과.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_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_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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