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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일부개정(행정예고)
담당부서
공항운영과
담당자
김병근
예고기간
2026-08-24 ~ 2026-09-03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113호 ◆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11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공항안전_운영을_위한_공항운영검사_등의_업무지침.hwpx
첨부파일3
(개정안_별첨)_공항안전_운영을_위한_공항운영검사_등의_업무지침_(별표_4).hwpx
첨부파일4
(양식)_검토의견서_공항안전_운영을_위한_공항운영검사_등의_업무지침.hwpx
첨부파일5
(행정예고문안)_「공항안전_운영을_위한_공항운영검사_등의_업무지침」_일부개정안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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