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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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시활력지원과
담당자
김주봉
예고기간
2026-09-23 ~ 2026-10-1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216호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05).hwpx
첨부파일2
HWPX 공동구_점용예정면적_산정기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훈령안(최종).hwpx
첨부파일3
HWPX ★행정예고문(공동구점용예정면적_산정기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x
첨부파일4
PDF ★행정예고문(공동구점용예정면적_산정기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훈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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