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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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최종민
예고기간
2026-09-30 ~ 2026-11-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X (제정안)_특정건축물_정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령안.hwpx
첨부파일2
HWPX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특정건축물_정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hwpx
첨부파일3
PDF 특정건축물_정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령_제정안_입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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