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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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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6-11 ~ 2008-07-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080708161052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80708161052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0080708161052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_규제영향분석서(080707).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김경륜
별표4 위반행위별과태료금액[제37조제3항관련] 틀린 법조문 좀 수정해주세요 [2008.08.12] 수정 삭제
손한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령에대한의견 [2008.06.26] 수정 삭제
최돈선
광역급행버스는 또 다른 이권사업이며 수도권의 팽창만 조장하는 단초이다 [2008.06.26] 수정 삭제
김대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 [2008.06.19] 수정 삭제
김태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대한 의견제출 [2008.06.1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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