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2012-694호
「개항질서법 시행령」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개항질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기항후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북한으로부터의 위해요소를 차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북한을 기항한 후 우리나라 항만에 최초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허가대상기간을 현행 60일에서 180일로 확대(안 제6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만운영과
○ 전 화 : 02-2110-8541/5, 팩스 02-503-7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