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호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 등 전문투자자에 대해 대선의무 등 규제를 완화하고 선박투자회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함께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선료 수취 곤란 등으로 인해 선박투자회사가 부실화된 경우, 선박운항을 위한 최소비용 조달을 위해 일정 요건을 정하여 선박의 건조․매입 이후에도 추가 주식발행을 가능하게 함(안 제15조)
나. 전문투자자에 한해 대선의무 기간 단축(2년 이상 → 1년 이상), 신조선 펀드의 대선계약 체결시점 완화(선박투자회사 인가시점 → 선박인도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 선박투자회사 여유자금을 활용한 국․공채 투자 허용 등 특례를 마련하여 투자를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53조의2)
다. 금융기관이 선박투자회사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출자 승인 제도 적용 배제를 명문화하여 투자 촉진을 유도함(안 5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 7. 9.(월)까지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전화 02-2110-6370, 팩스 02-504-2676)
4. 기타
개정안 전문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