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호
해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해운업자가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해운관련 단체로부터 호혜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국가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해운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12. 12. . 개정, 2013. 3. . 시행)됨에 따라 그 국가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기준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는 그 국가의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등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전화 02-2110-6367, fax 02-504-2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