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2013 - 210호
「선원법 시행령」 및 「선원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6년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에 관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원활한 이행과 관련 업․단체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원의 범위 규정(안 제1조의3)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항만노무자, 선박수리기술자 및 문화, 예술 등 종사자 등으로서 통상적으로 선내에서 근로를 하지 않는 선내조직의 일원이 아닌 사람은 선원의 범위에서 제외
※ 예 : 크루즈선박의 초청 무용수 및 연주자 등
나. 선장의 선박지휘권을 대행할 직원의 범위 규정 (안 제3조의6)
○ 선장의 직무를 대행할 직원은 ① 1등 항해사, ② 항해를 전문으로 하는 운항장, ③ 그 밖에 이들과 같은 수준의 자격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정함
다. 송환보험가입 대상자 확대 (안 제5조)
○ 현재 원양어업 및 원양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원에 대해서만 송환보험을 가입토록 하였으나, 이를 확대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원에 대해 동 보험의 혜택을 보장
라. 항만법상 예선에 대해 별도 자격의 부원 승선의무 면제 (안 제21조)
○ 선원법 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의 항해당직 부원 등의 승선대상 선박에서 항만법에 의한 예선은 제외토록 함
※ 현재 선원법상 적용대상 선박 : 총 500톤이상 또는 주기관 추진력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마. 선박조리사 자격제도 도입 (안 제22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정 경력이있는 경우에만 선박조리사 자격 부여
○ 외국인 선원의 경우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선박조리사로 인정
《 선원법 시행령 제22조(안)의 규정에 따른 선박조리사 자격요건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조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선박에서 1년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갖춘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조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의 이수와 3개월 이상 선박에서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갖춘 사람
◦ 3년 이상 선박에서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다만, 외국인 선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조리사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조리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조리경험을 갖춘 경우
- 내국인 선원 자격요건과 조리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만, 10인 미만이 승선하는 선박은 제외토록 하고, 18세이하 선원은 선박조리사로서의 승선이 제한됨
바. 선원복지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3조의2)
○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다음의 사업을 선원복지기본계획에 반영
- 선원과 선원 자녀의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 선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선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법 제107조에 따라 선원복지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 선원복지 수요의 측정과 전망에 관한 사항
◦ 선원복지시설에 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 인력․조직과 재정 등 선원복지자원의 전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선원복지와 관련된 통계의 수집과 정리에 관한 사항
◦ 선원복지시설 설치 및 항구의 선정에 관한 사항
사. 어선의 근로감독 주기 규정 (안 제48조)
○ 어선에 대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이 협약과 선원법 등에 적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는 매 5년마다 실시토록 함
아. 선원의 선내불만처리절차 마련(안 제49조의2)
○ 선원이 선내불만 제기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선박소유자가 정하는 선내불만처리절차에는 아래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
《 선내불만처리절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 선원의 선내불만 제기 방법과 절차
◦ 선원의 선내불만 처리를 위한 선내고충처리위원의 지정
◦ 선내고충처리위원의 임무와 역할
자. 외국선박의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규정(안 제49조의4)
○ (상세점검의 결과 통보) 상세점검의 결과를 해당선박의 선장 및 정부 또는 영사에 대해 통보
- 아울러 필요한 경우 우리나라 선박소유자․선원단체 및 해당 선박의 다음 기항지의 국가에 대한 통보
○ (출항정지 통보) 상세점검 결과가 심각하여 출항정지 조치가 취해진 해당선박 정부 등에 통보
차. 외국선박의 선원불만 제기시 처리 절차 (안 제49조의4 및 5)
○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 대해 선내불만처리절차를 거치도록 권고하고, 동 선박이 협약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토록 함
○ 신고된 선박이 협약의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하였거나 선원의 안전, 건강에 명백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명령, 출항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카. 외국에서의 선원에 대한 해외영사의 업무수행 내용 및 절차
(안 제50조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59조의3)
○ (해외영사 업무 범위) 외국에서 선원법 적용 선박에 승선한 선원 관련 각종 사고의 접수 및 접수내용에 대한 관계기관 통보
-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세부내용과 절차는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함
○ (해외영사 권한) 해외 영사는 위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원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
○ (관련기관의 의무) 해외영사를 통해 통보되는 사항에 대해 국토해양부․해양경찰청 등 관련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외영사에 다시 송부
- 해외영사는 관련기관으로부터 받은 조치결과를 필요한 경우 관련국가, 해당선박의 선장 또는 선원에게 알리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로 2013년 4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전화 : 044-201-4073~4, 팩스 044-201-5608)
※ 해양수산부 조직 신설 시, 동부서로 의견 제출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6년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에 관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원활한 이행과 관련 업․단체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원거주 설비와 선내급식에 대한 점검 범위 규정 (안 제9조제2항)
○ “선장”이나 “선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수행하여야 하는 “식량 및 식수의 공급”과 관련된 검사․기록이 필요한 사항 다음과 같음
- ① 식량과 식수의 공급, ② 식량과 식수의 저장 및 취급에 사용하는 모든 장소와 설비, ③ 식사를 준비하고 제공하는 취사실 및 기타 설비
나. 휴식시간 등의 완화의 제한 (안 제39조의5)
○ 특별한 경우 휴식시간을 제한하더라도 1주에 70시간이상은 반드시 휴식시간을 확보토록 하고, 이와 같은 제한 기간도 2주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1일에 10시간의 휴식시간중 2회를 초과하여 분할할 수 없도록 하고, 분할된 휴식시간중 하나는 반드시 6시간을 초과토록 규정
○ 위의 1일에 대한 휴식시간 완화기간은 1주에 48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식시간 완화가 적용되는 선원은 당직선원과 선박보안에 근무하는 선원 등으로 제한
다. 소년선원의 근로시간 제한 및 유급휴가 보장 (안 제39조의6)
○ 소년선원에 대해서는 1일 1시간 이상의 식사를 위한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매 2시간 연속근로 후 휴게시간을 보장함
※ 소년 선원이외의 선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휴식시간 등이 부여되지 않음
※ 2006 해사노동협약 제B2.3.1조
라. 유조선 또는 케미컬 탱커 선박 등에 대한 승무기준 완화 (안 제42조 )
○ 유조선 또는 케미칼탱커 및 액화가스탱커에 승무하는 항해사중 1등항해사만 관련 교육이수와 3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을 동시에 요구토록 함
- 2등항해사 이하의 항해사는 3개월 이상의 승무경력과 교육이수중 하나만 충족되면 승선할 수 있도록 함
○ 연안항해에 종사하는 유조선 또는 케미칼탱커 및 액화가스탱커에 승선하는 모든 항해사는 3개월 이상의 승무경력과 교육이수중 하나만 충족되면 승선이 가능토록 함
※ 현행은 연안항해에 종사하는 유조선 또는 케미칼탱커에 승무하는 항해사는 모두 관련교육의 이수와 3개월이상의 교육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마. 선박조리사 자격요건 규정 (안 제47조의2 및 별표 2)
○ 선박조리사가 되기 위한 선원은 10일간의 아래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과목 》
요리실습, 음식 및 개인위생, 식량저장, 재고처리, 환경보전 및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제공 업무에 관한 사항
바. 선박내 직무상 사고 등의 처리절차 확립 (안 제47조의3)
○ 선원의 직무상 사고 발생시 사고내용과 원인 규명을 위하여 현장조사 및 선박소유자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직무상사고의 방지를 위해 선박소유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함과 동시에 사고 및 질병에 관한 통계의 작성 등을 수행토록 함
사. 선내 의료관리자의 업무 확대 (안 제52조)
○ 의료인이 승선하지 않은 선박에서도 필요한 경우 의료관리자가 기초적인 의약품의 처방 또는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선원에 의한 의약품의 남용을 방지
- 급속하게 발생하는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신속하게 관련 의약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다만, 의료관리자의 선내 의료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의료관리시 표준의료보고서를 사용하여 의료관리에 관한 기록을 실시토록 함
아.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선원직업소개소 규제 (안 제56조의5)
○ 선박소유자가 협약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소재한 선원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 직업소개소가 협약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 후 고용토록 의무 부과
자. 해사노동인증검사전에 운항할 수 있는 사유 (안 제58조의4)
○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의 검사 및 형식승인을 받기 위해 인근 항만이나 해역을 운항하거나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인 경우에는 인증검사 전에도 운항이 가능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선원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로 2013년 4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전화 : 044-201-4073~4, 팩스 044-201-5608)
※ 해양수산부 조직 신설 시, 동부서로 의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