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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허성현
예고기간
2023-11-24 ~ 2023-12-1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58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3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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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행정예고문(건축물_에너지효율등급_인증_및_제로에너지건축물_인증_기준_일부개정고시안)(1).pdf
첨부파일3
건축물_에너지효율등급_인증_및_제로에너지건축물_인증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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