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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황병철
예고기간
2023-12-07 ~ 2023-12-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518호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57).hwpx
첨부파일2
수정_규제심사_대상여부_사전검토_요청서_다자녀가구_및_노부모부양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개정안.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다자녀가구_및_노부모부양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4
법령안_(다자녀가구_및_노부모부양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5
법령안_(다자녀가구_및_노부모부양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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