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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일부개정고시안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이동훈
예고기간
2024-03-15 ~ 2024-03-2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81
호
「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8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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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행정예고문)_2024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2024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4
(일부개정안)_2024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5
(일부개정안)_2024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일부개정고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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