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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김미진
예고기간
2025-12-31 ~ 2026-01-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605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3).hwpx
첨부파일3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공공주택_입주자_보유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_).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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