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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이수연
예고기간
2025-12-30 ~ 2026-01-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613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감정평가법인등의_보수에_관한_기준)(1).hwpx
첨부파일2
(개정안)_감정평가법인등의_보수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공고안.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감정평가법인등의_보수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_공고_제2025-1613호.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감정평가법인등의_보수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_공고_제2025-161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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