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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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정소영
예고기간
2026-03-16 ~ 2026-04-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323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107).hwpx
첨부파일2
PDF (개정안)_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주차장법_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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