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감독활동예고
항공 관련 사업안내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강동식
예고기간
2026-05-07 ~ 2026-05-18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6-645
호
「
자동차등록령
」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년
5
월
7
일
국토교통부장관
「
자동차등록령
」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공동 소유자
(
재산관리인 및 상속인 포함
)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할 때에도 말소등록
(
폐차
)
신청이 가능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
자동차관리법
」
이 개정
(
법률 제
21182
호
, 2025.12.2.
공포
, 2026. 6. 3.
시행
)
됨에 따라
,
공동 소유자의 말소등록 신청 요건 등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년
5
월
18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장
)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
성명
(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
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shalle76@korea.kr,
팩스
: 044-201-558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60, 044-201-3861)
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란
)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3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안(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pdf
첨부파일3
(개정안)_자동차등록령_개정안.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