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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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
권민희
예고기간
2026-06-23 ~ 2026-08-0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5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62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건축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_국가보안시설.hwpx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60).hwpx
첨부파일3
HWPX 260617_건축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x
첨부파일4
PDF 260617_건축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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